가족돌봄 지원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충남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| 월 30만원 지원받는 법과 필수조건 총정리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충남가족 돌봄 수당은 충청남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입니다.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, 조부모나 친척 등 4촌 이내 가족이 아이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, 가족 돌봄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개월에서 47개월 사이의 영유아 가정이며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.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후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, 교육이수 과정을 거쳐 매월 말 수당이 지급됩니다. → .. 이전 1 다음